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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부터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늘어납니다
관리자2021-08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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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부터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늘어납니다
- 지난 7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「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」 핵심과제로 올해 8월부터 자립수당 지급대상 확대 -
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는 올해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*에게 자립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.
*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사람(매년 약 2,500명)
이는 7월 13일 발표한 「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」의 핵심 추진과제로, 자립수당* 지급대상이 종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 청년**으로 확대된다.
*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** 단, 이미 지급이 종료된 경우 소급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’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사람에 한함
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올해 7,800여 명에서 600여 명이 추가로 자립수당을 지원받게 되며,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약 1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.
자립수당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.
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*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․면․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.
* 친족(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), 관계 공무원, 시설 종사자, 위탁부모
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,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.
출처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(8월부터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늘어납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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