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자립지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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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1.08.18 | ||
첨부파일 | 월간내일_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포함.pdf |
국민취업지원제도
국민취업지원제도란:
-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. 국민취업제도는 ‘한국형 실업부조’로 많이 불리우고 있고,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
-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종합적으로 지원하고, 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·청년·영세 자영업자)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
지원유형
Ⅰ유형은 ‘구직촉진수당’과 ‘취업지원서비스’를 함께 지원합니다.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% 이하, 재산 3억 이하(18~34세 청년은 4억 이하)이면서,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,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% 미만인 분들이라면 요건심사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선발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Ⅱ유형은 ‘취업활동비용’과 ‘취업지원서비스’를 제공합니다.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청년 구직자 및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%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. |
Ⅰ유형 | Ⅱ유형 | ||
(요건심사형)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50% 이하 & 재산 3억 이하 (18~34세 청년은 4억 이하)이면서, 취업 경험 (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)이 있을 것 (선발형)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(단, 청년(18~34세)은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 4억 원 이하, 취업경험요건 무관 | (저소득층) 15세~69세, 중위소득 60% 이하, 특정계층*,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,영세자영업자 등 (청년) 18세~34세 (중장년) 35세~69세, 중위소득 100% 이하 | ||
구직촉진수당(50만 원×6개월)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|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|
신청 및 접수 방법
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(www.work.go.kr/kua)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인은 취업 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그 밖에 가구원 확정,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·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*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.
*증빙서류 필요시가구단위 증빙서류 : 가족관계증명원, 실종신고서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: 관련 추천서, 확인서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·재산·취업경험 관련 정보 :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