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자립지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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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2.04.25 | ||
첨부파일 | [보도참고자료]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자립수당온라인신청개시.pdf |
※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개시 요약
구분 | 기존 | 변경내용 |
대상 |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| |
접수처 | 만 18세 도래 해당 연도의 보호종료 예정자(보호종료 30일 이내) 또는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, 대리인 신청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방문 | 「복지로(www.bokjiro.go.kr)」 온라인 신청 ※대리인의 경우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 방문 |
4월 13일(수) 09시부터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수당을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서비스신청 기본정보를 입력하고,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되며, 자세한 사항은 ”복지로 누리집“의 서비스신청 > 화면따라하기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※출처: 보건복지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