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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의 길,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
관리자2021-07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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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의 길,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
- 관계부처 합동, 「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」 발표 -“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”,“실질적 자립기반 마련”을 목표로6대 추진과제 마련
(보호권) ▴보호기간 연장(現 18세→아동 의사에 따라 24세) ▴공공후견인 제도 도입
(자립동반자) ▴전담기관 확대(8개 → 17개 시도) ▴전담인력 확충(120명)
(자립버팀목) ▴자립수당 확대(월 30만 원, 3년 → 5년) ▴주거 등 지원확대(10개→17개 시도)
▴아동자산형성지원 확대(정부 매칭비율 1:1→1:2, 지원한도 월 5만원→10만원)
(자립역량) ▴고등교육 기회 보장(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건 확대 등)
▴취업 지원(국민취업지원제도,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)
▴기술훈련 확대(마이스터고 진학기회,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우대)
(심리지원) ▴심리상담·치료서비스 확대, 지역자원(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) 연계
▴당사자 모임(바람개비서포터즈) 지원 ▴학교전담경찰관 멘토링 등
(제도기반) ▴명칭 변경(보호종료아동 → 자립준비청년 등) ▴법령 정비
▴멘토링·캠페인 등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민관협력 강화
정부는 7월 13일(화)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『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』을 발표하였습니다.
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*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(年 2500명)되며,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.
*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별도의 가정, 시설에서 보호
ㅇ 그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(’19), 주거지원통합서비스(’19)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고, 주요 자립지표*도 상승해왔습니다.
* (주거안정률) (’14) 68.8% → (’20) 78.6%, (자립률) (’14) 76.1% → (’20) 81.1%
ㅇ 그럼에도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,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.
* 보호종료아동 vs. 일반청년 : ▴(월임금) 182만원 < 233만원 ▴(실업률) 16.3% > 8.9%
▴(대학진학률) 62.8% < 70.4% ▴(자살생각 비율) 50.0% > 16.3%
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「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」을 마련하였습니다.
ㅇ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(’21.4~7월), 실태조사, 당사자․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이번 대책은 “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,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”이라는 비전 아래 3개 기본방향, 6대 주요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출처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(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의 길,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)